아르바이트나 정직원 등 어떤 형태로든 근로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위는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았을 때의 대처법과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을 명확히 전해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및 벌금 규정
많은 고용주가 "수습기간이니까", "며칠만 일해보고 쓰자"라며 작성을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벌칙 규정: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0조에 의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알바생이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미작성 적발 시 유예기간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처벌이 더욱 엄격합니다.
2.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신고 절차
고용주에게 정당하게 요구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를 통해 서면 신고(진정서 제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검색하여 공식 민원 신청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서식 민원 검색: 상단 메뉴의 [민원신청] -> [서식민원]으로 이동한 뒤 검색창에 '근로계약서'를 검색합니다.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검색 결과 나오는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서] 항목의 오른쪽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필요)
진정인 및 피진정인 정보 입력: '진정인'란에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피진정인'란에는 회사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내용 작성 및 입증 자료 첨부: 진정 취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라고 적고, 근무 기간과 근무 내용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해당 기간에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기록, 급여 통장 내역, 사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첨부하면 조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3. 신고 이후 진행 과정
진정서가 접수되면 약 1~2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감독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노동청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대조 조사를 통해 미작성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이나 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결론
근로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근로자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방패막이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했다면 당당하게 작성을 요구하시고, 끝내 거부당한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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