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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2026|1인 2개·160Wh 이하, 위탁 금지·기내 사용 금지, mAh→Wh 환산표 정리

확인일 2026-10-11 ·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발표(경향신문·아시아경제·스마트투데이·헤럴드경제 보도), KTV 국민방송, 대한항공 뉴스룸, 에어프레미아 공지, SBS Biz(한국공항공사 안내), 매일신문(인천국제공항공사 환산 안내), 한국경제, 여행신문, 한국일보, 세계일보 비행기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2026 ,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2026년 4월 20일부터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 개당 160Wh 이하 만 기내에 들고 탈 수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로는 보낼 수 없고, 기내에서 충전·사용도 안 됩니다. 이 글로 내 보조배터리가 몇 Wh인지 계산하고, 공항 가기 전 무엇을 챙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청주공항에서 이륙을 기다리던 여객기 안에서 보조배터리 화재가 나 승객이 모두 대피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앞두고 "내 배터리는 들고 타도 되나", "몇 개까지 되나"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아래에는 국토교통부 발표와 항공사 공지, 여러 언론에서 겹쳐 확인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먼저 보조배터리는 2026년 4월 20일부터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예전 국내 기준(100Wh 이하 5개)보다 줄었습니다. 100Wh 이하는 승인 없이 가능하고, 100Wh 초과~160Wh 이하는 항공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두 구간을 합쳐 2개입니다. 160Wh를 넘는 보조배터리는 기내에도, 위탁 수하물에도 실을 수 없습니다. 보조배터리는 용량과 관계없이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습니다. 직접 들고 타야 합니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이고,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 주머니에 둡니다. 단자는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비닐봉투·파우치에 하나씩 넣습니다. mAh를 Wh로 바꾸는 식은 'mAh × 전압(V) ÷ 1,000'입니다. 3.7V 기...

운전면허 갱신 기간 조회·온라인 신청 2026|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 과태료 3만·2만 원, 75세 이상 3년 정리

확인일 2026-10-09 · 기준 출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세계일보, 쿠키뉴스, 위키트리 운전면허 갱신 기간 조회와 온라인 신청 은 2026년부터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갱신·적성검사 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이 아니라 '생일 전후 6개월'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1종 3만 원, 2종 2만 원 과태료가 붙습니다. 이 글로 내 갱신 기간 확인법, 온라인 신청 순서, 수수료와 과태료, 고령 운전자 의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올해 면허 갱신 대상인데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하는 검색이 늘어납니다. 예전처럼 12월 31일까지라고 생각했다가 기준이 바뀐 줄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먼저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적성검사 기간은 생일 전후 각 6개월(총 1년) 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이전에 받은 면허증은 표시된 기간과 실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전 방식(1월 1일~12월 31일)도 인정됩니다. 주기는 일반 10년,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입니다. 내 정확한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조회합니다. 수수료는 2종 갱신 1만 원, 1종 적성검사 1만 6천 원입니다. 모바일IC 면허증으로 받으면 각각 5천 원이 더 붙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1종 3만 원, 2종 2만 원입니다.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 원입니다. 1종은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약 2시간)을 먼저 이수해야 갱신할 수 있습니다. 1. 2026년부터 바뀐 갱신 기간, 무엇이 달라졌나 예전에는 면허 갱신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말에 몰렸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2026|10월 29일 시행,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신청 요건·서류 정리

확인일 2026-10-07 · 기준 출처: 성평등가족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권원, 양육비 미지급, 이행확보 절차 같은 다른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글로 바뀌는 점, 지원 금액, 신청 방법과 서류, 국가가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절차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먼저 시행일 : 2026년 10월 29일(법 시행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기준이 없어집니다. 금액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자녀가 성년(만 18세까지 지원)이 될 때까지 받습니다. 그대로 남는 요건 : 양육비 채권(집행권원) 보유, 직전 3개월(또는 3회) 받은 양육비 월평균이 선지급금 미만,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진행 또는 종료. 적용 시점 : 소득기준 폐지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신청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상담 1644-6621. 지급일 : 요건 조사를 거쳐 통상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한 돈은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합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 무엇이 바뀌나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주는 제도입니다. 국가는 이후 그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돌려받습니다. 2025년 7월 1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2026년 3월 31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소득기준 폐지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9월 21일 이 개정 내용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브리핑의 '10월...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방법과 과태료·범칙금 차이, 감경 받는 법

자동차를 살 때 의무로 샀던 채권은 시간이 지나 환급받을 수 있고, 환급 가능한 돈이 잊힌 채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교통 위반 고지서를 받았을 때 과태료와 범칙금은 부과 방식이 달라서 대응도 달라져요. 둘을 한 번에 정리했어요.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1.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이 무엇인가요 자동차를 등록할 때 지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의무로 매입해 왔어요. 정책브리핑 안내에서는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 채권을 구입 당시 바로 할인해서 팔았다면 환급금이 없을 수 있어요. 안내 자료에는 즉시매도 비율이 높은 지역이 소개돼 있어요. 채권 의무매입 부담은 2023년 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의 신규·이전 등록에서 면제됐어요. 그러니 그 이전에 등록했거나 배기량이 큰 차를 샀던 경우가 조회 대상이 되기 쉬워요. 2. 조회와 환급 방법 단계 단계 내용 1 은행 앱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공과금 메뉴의 공채업무로 들어가요(2022년 3월 시행 안내 기준). 2 본인 인증 후 내 차량의 채권 보유 내역을 조회해요. 3 환급 가능한 채권이 있으면 같은 메뉴에서 환급을 신청하고 입금 계좌를 지정해요. 4 정부24의 환급금 조회 서비스와 서울시 등 해당 지자체 안내도 함께 확인해요. 사례 예시예요. 2019년에 서울에서 중형차를 등록한 C씨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했어요. 만기가 지났는데도 입금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은행 앱 공채업무에서 조회해 보세요. 신규 매입 채권은 만기에 자동 입금되도록 개선됐다는 안내가 있어요. 내 채권이 어느 방식인지는 조회 화면에서 확인해야 해요. 3. 환급 기한,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정책브리핑 안내에는 원금은 상환 개시일부터 10년, 이자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를 잃는 것으로 소개돼 있어요. 다만 채권 종류와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어서, 내 채권의 정확한 시효는 지자체나 은...

보조금24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찾는 법과 맞춤형 급여안내 신청 방법

보조금24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 서비스를 한곳에서 조회하고 신청하는 정부24 서비스예요.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는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정부가 찾아서 알려 주는 제도예요. 둘을 함께 쓰면 몰라서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조회 결과는 참고용이라서 최종 수급 여부는 담당 기관이 심사해요. 1. 보조금24와 맞춤형 급여안내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서비스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역할이 달라요. 구분 보조금24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운영 성격 정부24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조회하고 신청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국민비서 등) 범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서비스 약 1만여 개(행안부 안내 시점 기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기반 복지서비스 이용 방식 직접 로그인해서 조회 신청해 두면 안내를 받음 확인처 정부24 gov.kr 복지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서비스 수와 이용 건수는 시점에 따라 바뀌어요. 위 수치는 행정안전부 안내에서 확인한 값이라서, 최신 수치는 정부24에서 확인해 주세요. 2. 누가 쓰면 좋은가요 보조금24는 국민 누구나 조회할 수 있고, 청년, 신혼부부, 임산부, 어르신 등 생애 상황별 혜택이 예시로 소개돼 있어요. 특히 타 지역에 사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혜택까지 가족 단위로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사례 예시예요. 서울에서 일하는 B씨가 지방에 계신 70대 부모님의 혜택을 찾아보려 해요.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해 가족 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목록을 함께 볼 수 있어요. 가족 정보 조회 요건은 정부24 화면의 안내를 따라 주세요. 3. 방법 단계별로 따라 하기 보조금24 온라인 이용 순서는 행정안전부 안내 기준으로 이래요. 정부24(gov.kr)에 로그인해요. 본인 인증 수단이 필요해요. 보조금24 메뉴를 선택해요.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해요. 동의한 정보로 혜택이 조회돼요. 조회된 혜택 목록에서 대상 서비스...

K-패스 교통비 환급률 총정리, 일반·청년·저소득과 모두의 카드 10월 이후 달라진 점

K-패스는 한 달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예요. 기본 환급률은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 53.3%예요.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한시 상향 중 반값 모두의카드(정액형 기준금액 인하)는 9월 이용분으로 끝났고, 시차시간대 추가 환급은 12월 말까지 연장돼요. 누가 대상인가요 정책브리핑 안내 기준으로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 대상이에요. 유형은 일반, 청년(만 19~34세), 어르신(만 65세 이상), 2자녀 가구, 3자녀 이상 가구,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나뉘어요. 일부 지자체 패스(경기·인천·광주·울산 등)는 만 35~39세 청년까지 청년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느 유형인지는 K-패스 공식 사이트(korea-pass.kr)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환급률은 얼마인가요 환급은 두 가지 방식을 자동으로 비교해서 이용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해요. 하나는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정률형(기본형), 다른 하나는 기준금액을 넘은 금액을 돌려주는 정액형(모두의 카드)이에요. 유형 기본 환급률 시차시간대 환급률(12월 말까지) 일반 20% 50% 청년·어르신·2자녀 30% 60% 3자녀 이상 50% 80% 저소득 53.3% 83.3% 시차시간대는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예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2026년 9월 28일 이 시간대 30%포인트 추가 환급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알려 왔어요. 이 시간대에 탄 이용분에만 적용돼요. 모두의 카드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모두의 카드는 기준금액까지는 본인이 내고, 넘는 금액은 전액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수도권 일반형 기준금액은 일반인 6만 2,000원, 청년·어르신·2자녀 5만 5,000원, 저소득·3자녀 이상 4만 5,000원이에요. 지방은 기준금액이 더 낮아요. 플러스형은 일반인 10만 원, 청년·어르신·2자녀 ...

전월세 계약 신고와 확정일자 순서, 과태료 기준 정리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챙기는 순서가 기본이에요.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2만 원~30만 원 범위)가 부과될 수 있고,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처리되는 장점이 있어요. 아래에서 대상, 순서, 기한, 자주 틀리는 점을 정리했어요. 누가 신고 대상인가요 정책브리핑과 지자체 안내에 따르면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에요. 둘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돼요.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지만, 한쪽이 서명이 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임차인이 혼자 신고해도 괜찮아요. 다만 지역이나 계약 유형에 따른 세부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본인 계약이 대상인지 헷갈리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임차인이 챙길 순서 이사 전후로 챙길 일이 세 가지예요. 계약 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예요. 각각 하는 일이 달라서 하나를 했다고 나머지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순서 할 일 어디서 핵심 포인트 1 계약서 작성 후 등기부 재확인 인터넷등기소 잔금 전 근저당 등 권리관계 변동 확인 2 임대차 계약 신고 주민센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PC·모바일)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3 전입신고 주민센터, 정부24 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법정 기한은 정부24에서 확인) 4 확정일자 주민센터,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계약 신고필증이 나오면 확정일자로 보는 제도가 있음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계약 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교부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의제돼요. 이 경우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가 있어야 생기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해요. 신고 방법 단계별로 보기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준비해요. 계약 당사자 서명(또는 날인)이 있어야 해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