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일 2026-10-07 · 기준 출처: 성평등가족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권원, 양육비 미지급, 이행확보 절차 같은 다른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 글로 바뀌는 점, 지원 금액, 신청 방법과 서류, 국가가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절차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답변 먼저
- 시행일: 2026년 10월 29일(법 시행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기준이 없어집니다.
-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자녀가 성년(만 18세까지 지원)이 될 때까지 받습니다.
- 그대로 남는 요건: 양육비 채권(집행권원) 보유, 직전 3개월(또는 3회) 받은 양육비 월평균이 선지급금 미만,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진행 또는 종료.
- 적용 시점: 소득기준 폐지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 신청처: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상담 1644-6621.
- 지급일: 요건 조사를 거쳐 통상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지급한 돈은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합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 무엇이 바뀌나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주는 제도입니다. 국가는 이후 그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돌려받습니다. 2025년 7월 1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2026년 3월 31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소득기준 폐지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9월 21일 이 개정 내용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브리핑의 '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에도 같은 날짜가 실렸습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 뒤 2026년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 2,924명에게 약 23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 구분 | 기존(2025.7.~2026.10.28.) | 변경(2026.10.29.~) |
|---|---|---|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기준 없음 |
| 소득 확인 방법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확인 | 소득 확인 요건 삭제 |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동일 |
| 집행권원·미지급·이행확보 요건 | 필요 | 그대로 필요 |
| 신청처 | 양육비이행관리원(온라인·우편) | 동일 |
2. 소득기준이 없어져도 남는 신청 요건
소득만 안 볼 뿐, 아래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 기준입니다.
요건 ① 만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만 18세 이하 여부는 학년이 아니라 출생연도와 생일로 판단합니다.
요건 ②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을 것
집행권원은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권리를 확정한 문서입니다. 협의이혼이면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이혼이면 판결문·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문 등입니다. 문서에 양육비 지급 시기, 금액, 지급 주체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양육비청구소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③ 직전 3개월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을 것
신청한 달 직전 3개월(또는 연속 3회) 동안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2025년 시행 초기에는 '전혀 받지 못한 경우'만 해당했지만, 이후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요건 ④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을 것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 등에 따른 이행확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끝난 상태여야 합니다.
| 요건 | 확인 질문 | 해당 안 되면 |
|---|---|---|
| 자녀 나이 | 만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나요? | 신청 대상 아님 |
| 집행권원 |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 등이 있나요? | 법률지원으로 양육비 청구부터 진행 |
| 미지급 | 최근 3개월 받은 양육비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나요? | 신청 대상 아님 |
| 이행확보 노력 | 추심지원·이행명령·강제집행 등 절차가 있나요? | 이행원에 추심·법률지원 먼저 신청 |
| 소득 | (10월 29일부터) 확인하지 않음 | - |
3. 얼마를, 언제부터 받나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받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계산합니다. 지원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만 18세까지) 이어집니다.
지급일은 통상 매월 25일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 예시를 보면, 결정이 난 첫 지급 달에 신청한 달 분까지 거슬러 함께 지급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기준 폐지는 법 시행 전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중위소득 150%를 넘어 신청하지 못했던 가구는 10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양육비 채무자가 그 달에 선지급금 이상을 직접 지급하면 해당 달 선지급은 중지됩니다.
4.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신청 순서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에서 '선지급 ▶ 자가점검'으로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 온라인은 '선지급 ▶ 지원신청' 메뉴로 신청합니다.
- 우편은 '정보공간 ▶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서류와 함께 보냅니다. 주소: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 서류 검토와 자격 판정을 거쳐 지급이 결정됩니다.
- 지급 뒤에도 양육비 이행 여부, 자격 변동을 계속 점검합니다.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서류 | 참고 |
|---|---|
| 신청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날인 원본) | 신청인·가구원 서명 모두 필요. 우편 신청 시 신청서 필수 |
| 개인정보 동의서(날인 원본)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
| 집행권원 1부 |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문 |
|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각 1부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캡처도 가능(도달일·확정일 포함) |
| 양육비 미지급 증빙 | 양육비 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 |
| 이행확보 절차 증빙 1부 | 이행원 추심·법률지원 접수증명원, 이행명령·강제집행 결정문 등 중 1개 |
| 통장 사본 | 신청인 명의 원칙, 계좌 압류 여부 미리 확인 |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자녀), 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 | '상세'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발급 3개월 이내 |
서류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제출서류' 페이지에서 서식과 함께 최신 목록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지급 후 회수는 어떻게 하나
선지급금은 국가가 대신 내준 돈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양육비를 줘야 할 비양육 부모에게 이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신청한 양육 부모가 갚는 돈이 아닙니다. 다만 거짓으로 받은 경우에는 반환해야 합니다.
회수 절차는 회수통지서 발송, 독촉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뤄집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는 채무자용 분할납부 신청서도 올라와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회수는 2026년 1월부터 시작됐고, 5월 말까지 6억 4,000만 원이 회수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국세청 등과 협력해 회수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 지급 |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가 자녀 몫 선지급금 지급 |
| 2. 회수 통지 |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통지서 송달 |
| 3. 독촉 | 미납 시 독촉 |
| 4. 강제징수 | 소득·재산·금융정보 조회 후 국세 강제징수 예에 따라 징수 |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아서 예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서를 새로 내야 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소득기준 때문에 받지 못했던 채권자는 이행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요건은 다시 확인됩니다.
10월 29일 전에 신청하면 손해인가요?
소득기준 폐지는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중위소득 150%를 넘는 가구라면 시행일 이후 결정 기준이므로, 정확한 접수 시점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말로만 정했어요. 신청할 수 있나요?
집행권원이 없으면 선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으로 양육비청구소송 등을 진행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조금씩은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전 3개월(또는 3회)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어느 달에 선지급금 이상을 지급하면 그 달 선지급은 중지됩니다.
나중에 제가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
정상적으로 받은 선지급금은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인이 반환합니다.
마무리하며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데 소득 때문에 포기했다면, 지금 집행권원과 최근 3개월 통장 거래내역부터 챙겨 두세요. 그다음 양육비이행관리원 자가점검으로 요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공개된 정부·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가구의 지원 여부와 금액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심사로 결정되며,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이나 상담센터(1644-6621)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성평등가족부), 내달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양육비 선지급 신청 가능(2026.9.2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32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원은 넓히고 생활은 편리하게…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2026.10.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8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여성가족부),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미성년 자녀에 월 20만 원 지원(2025.6.3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5174
-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제 안내: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34C136/contents.do
-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제출서류: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34C146/contents.do
- 뉴시스,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자녀 1인당 월 20만원(2026.9.21.): https://m.news.nate.com/view/20260921n01870
- 연합뉴스, 내달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2026.9.21.): https://m.news.nate.com/view/20260921n01853
- 연합뉴스,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채무 불이행 기준도 완화(2026.3.31.): https://news.nate.com/view/20260331n35446
- 아시아경제,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채무자 강제징수 본격화(회수 실적):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70315461777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