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가 5월에 자녀장려금 신청 놓쳤다길래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찾아봤다

회사 동료가 5월에 자녀장려금 신청 놓쳤다길래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찾아봤다

어제 점심시간에 회사 동료랑 밥 먹다가 자녀장려금 얘기가 나왔다. 5월에 신청하는 걸 깜빡 잊고 지나쳤다면서 "이제 올해는 못 받는 거냐"고 아쉬워하길래, 혹시나 해서 찾아봤더니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 정기신청 기간은 지났어도 기한 후 신청이 12월 초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오늘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정리해본다.

한글 간판이 있는 서울 건물 거리 풍경

5월 다 지났는데 정말 아직 신청할 수 있나

정기신청 기간은 5월 한 달뿐이라 이미 지났지만,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따로 있다.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되는데, 다만 정기신청보다 늦게 신청하는 만큼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된다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동료는 5%를 깎이더라도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낫다며 바로 신청해보겠다고 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부부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근로 의지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소득이 아예 0원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 요건도 있는데,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쳐서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자녀장려금은 가구 소득 구간과 형태(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소득이 제한 기준인 7천만원에 가깝더라도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은 보장된다고 하니, 소득이 다소 높은 편이라 애매하다고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서 안내받을 수도 있다. 동료처럼 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인 12월 1일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걸 챙겨두면 좋을 것 같다.

왜 자꾸 헷갈리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같은 신청서로 함께 접수되다 보니, 둘 중 하나만 알고 있다가 다른 하나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 동료도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받아봐서 알고 있었는데,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는 줄 몰랐다고 했다. 두 제도가 소득·재산 요건은 비슷하지만 지급액 산정 방식이 다르니,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두 가지 다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정기신청 기간 매년 5월 (이미 종료)
기한 후 신청 기간 6월 3일 ~ 12월 1일 (산정액의 5% 감액)
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1.7억~2.4억은 50%만 지급)
지급액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 ~ 100만원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 온라인 신청, 세무서 방문, 상담센터(1566-3636)

※ 정확한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홈택스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동료 얘기 덕분에 신청 기간을 놓쳐도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혹시 나처럼, 또는 동료처럼 5월 신청 기간을 놓친 분이 있다면 아직 12월 1일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홈택스에서 한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린다. 5% 감액이 아쉬울 순 있어도,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