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파손됐을 때 보상받는 순서, 14일 기한과 50만 원 한도 정리
'배송 완료'라고 떴는데 문 앞에 택배가 없거나, 상자를 열었더니 안에 든 물건이 깨져 있어서 당황하셨던 적 있으시죠? 택배 사고는 생각보다 흔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택배 표준약관에는 분실·파손 때 배상 기준과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순서만 알면 대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사고가 났을 때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행동: 사진부터 — 상자 겉면, 송장, 내용물, 파손 부위를 버리기 전에 촬영 신고 기한: 파손·일부 분실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택배사에 알리기 배상 한도: 운송장에 물건 가액을 안 적었다면 최대 50만 원 (적었다면 그 가액 기준) 해결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상담·피해구제 신청 1. 택배 사고,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온라인 쇼핑으로 산 물건이라면 먼저 판매자(쇼핑몰)에 알리는 게 가장 빠릅니다. 판매자가 택배사와 계약한 당사자라서 교환·환불과 택배사 사고 접수를 함께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끼리 보낸 택배(편의점·방문 접수)라면 보낸 사람이 택배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게 원칙이고, 받는 사람도 송장번호로 고객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분실됐을 때 해야 할 일 배송 완료 문자를 받았는데 물건이 없다면 먼저 택배 앱이나 문자에서 배송 완료 사진과 위치를 확인하세요. 옆집이나 경비실, 무인 택배함에 두고 간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도 없다면 택배사 고객센터에 송장번호로 분실 신고를 하고, 담당 기사와 배송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공동현관 CCTV가 있는 곳이라면 관리사무소에 확인 요청을 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분실이 확인되면 운송장에 적힌 가액이나 구매 영수증을 기준으로 배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3. 파손됐을 때 해야 할 일 상자를 열기 전 겉면이 찌그러지거나 젖어 있다면 그 상태부터 사진으로 남기세요. 개봉 후에는 내용물의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