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되면서 택배 분실이나 파손 문제를 한 번쯤 겪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무작정 참고 넘어가기보다, 절차만 제대로 알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장 먼저 증거부터 확보하기
파손된 상품이라면 박스 상태, 내용물, 송장까지 모두 사진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분실이라면 배송 조회 내역과 배송완료 문자·알림을 캡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택배사 표준약관상 배상 기준 확인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분실은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배상됩니다.
3. 판매자와 택배사 중 누구에게 연락할까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구매한 쇼핑몰(판매자)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매자가 택배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조사 후 배상 절차가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4. 접수 후 처리 기한 확인하기
택배사는 분실·파손 신고 접수 후 통상 7~14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처리가 지연된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고가품은 반드시 가액을 기재하기
운송장에 실제 물품 가액을 기재해두면 분쟁 발생 시 더 확실하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의 물건을 보내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이 부분을 꼭 챙겨야 합니다.
택배 사고는 당황스럽지만, 증거자료만 잘 남겨두면 대부분 원만하게 보상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