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챙기는 순서가 기본이에요.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2만 원~30만 원 범위)가 부과될 수 있고,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처리되는 장점이 있어요. 아래에서 대상, 순서, 기한, 자주 틀리는 점을 정리했어요.
누가 신고 대상인가요
정책브리핑과 지자체 안내에 따르면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에요. 둘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돼요.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지만, 한쪽이 서명이 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임차인이 혼자 신고해도 괜찮아요.
다만 지역이나 계약 유형에 따른 세부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본인 계약이 대상인지 헷갈리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임차인이 챙길 순서
이사 전후로 챙길 일이 세 가지예요. 계약 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예요. 각각 하는 일이 달라서 하나를 했다고 나머지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 순서 | 할 일 | 어디서 | 핵심 포인트 |
|---|---|---|---|
| 1 | 계약서 작성 후 등기부 재확인 | 인터넷등기소 | 잔금 전 근저당 등 권리관계 변동 확인 |
| 2 | 임대차 계약 신고 | 주민센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PC·모바일)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 3 | 전입신고 | 주민센터, 정부24 | 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법정 기한은 정부24에서 확인) |
| 4 | 확정일자 | 주민센터,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 계약 신고필증이 나오면 확정일자로 보는 제도가 있음 |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계약 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교부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의제돼요. 이 경우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가 있어야 생기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해요.
신고 방법 단계별로 보기
-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준비해요. 계약 당사자 서명(또는 날인)이 있어야 해요.
-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해요.
-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주소 등)을 입력하거나 계약서를 제출해요.
- 접수가 끝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받았는지 확인해요. 이 필증이 확정일자 의제의 근거가 돼요.
-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고, 필증과 계약서 사본을 잘 보관해 두세요. 나중에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기면 쓰일 수 있어요.
전자계약으로 계약서를 썼다면 신고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고 안내되어 있어요. 해당 여부는 이용한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확인해 보세요. 공인중개사에게 맡겼더라도 신고가 실제로 접수되었는지는 임차인이 직접 필증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또 하나의 사례예요. 대학생 B씨는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5만 원짜리 원룸을 계약했어요. 보증금은 6,000만 원 이하지만 월세가 30만 원을 넘어 신고 대상이었어요. B씨는 계약 당일 주민센터에서 신고와 전입신고를 한꺼번에 처리해 고민을 덜었어요.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신고를 안 하거나 늦으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계도기간(과태료 없이 안내만 하던 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어요. 정부가 과태료 상한을 낮춰서 기존 4만 원~100만 원에서 2만 원~30만 원 범위로 바뀌었어요.
| 구분 | 내용 |
|---|---|
| 미신고·지연 신고 | 2만 원~30만 원 범위 (계약금액·지연 기간별 세부 금액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 거짓 신고 | 지자체 안내 기준 100만 원 |
| 적용 시점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 |
실제 부과 금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계약서를 쓴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예요. 예를 들어 2026년 9월 10일에 계약했다면 10월 10일 전까지 신고하면 돼요. 계약이 바뀌는 경우(금액 변경, 해제 등)에도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구체적인 사유와 기한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사례로 보면 이래요. 직장인 A씨는 보증금 1억 원, 월세 없는 전세 계약을 하고 잔금일에 이사를 했어요. 전입신고는 바로 했지만 계약 신고는 잊었어요. 35일이 지나서야 알게 되어 주민센터에 문의했고, 지연 기간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신고를 이사 당일 한 번에 처리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자주 틀리는 점
- 전입신고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계약 신고는 별개 의무예요.
- 월세가 30만 원 이하이고 보증금도 6,000만 원 이하면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가,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는 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에요.
- 임대인이 신고해 주겠거니 하고 기다려요. 한쪽이 서명된 계약서로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보지만, 아무도 하지 않으면 둘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미뤄요.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시점부터 따지기 때문에, 둘 다 빨리 해두는 편이 좋아요.
- 계약 갱신 때 보증금이 바뀌었는데 새 확정일자를 챙기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임차인 혼자 신고해도 되나요?
네.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보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어요. 다만 실제 접수 방식은 주민센터나 시스템 안내를 따라 주세요.
Q2.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PC)과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 방문 신고도 가능해요.
Q3. 확정일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수료는 신청 경로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정부24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해 주세요.
Q4. 이미 30일이 지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쪽이 좋아요. 과태료는 지연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관할 주민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를 받아 보세요.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확인한 공식 출처
-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정책뉴스 -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2511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 30일 이내 신고하셨어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3636
- 서울 강남구청 카드뉴스 -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https://www.gangnam.go.kr/board/cardnews/1152/view.do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신고 안내 확인)
- 정부24 / 인터넷등기소: 전입신고·확정일자 신청 (세부 수수료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기준일: 2026-10-04.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