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7년 초에 하지만, 공제를 늘릴 수 있는 시간은 올해 남은 3개월이 사실상 마지막이에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지, 연금저축·IRP, 주택청약, 고향사랑기부금을 얼마나 채웠는지 지금 점검하면 좋아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보통 11월 초에 열리는 서비스라(작년에는 11월 5일), 지금은 홈택스에서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신고 내역을 직접 점검하면 좋아요.
누가 챙기면 좋나요? (대상)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이에요. 올해 중간에 입사했거나 퇴사했다면 받은 소득 기준으로 정산해요. 무엇보다 연말정산 결과가 미리 궁금한 분, 작년에 추가 납부가 나왔던 분이 미리보기를 활용해 볼 만해요. 국세청 자료를 인용한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약 2,053만 명 중 추가 세금을 낸 사람이 약 398만 명(19.4%)이었어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작년(2025년)에 11월 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었어요. 올해 개시일은 국세청 공지 전까지 확정이 아니에요. 그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줘요. 이용 방법은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로 들어가는 거예요.
2026년 귀속분의 개시일과 조회 기준 기간은 올해 홈택스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작년 방식대로라면 9월까지의 사용액이 반영돼요. 남은 기간의 소비, 저축, 가족 상황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미리 챙길 공제 항목 한눈에 보기
| 항목 | 핵심 내용 | 지금 할 일 |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예요. | 25% 문턱을 넘었는지 확인하고, 넘은 뒤에는 공제율이 높은 수단을 써요. |
|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합산 최대 900만 원으로 안내돼요. | 올해 납입액을 확인하고 12월 말 전에 채워요.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소득공제 연 최대 120만 원으로 안내돼요. 요건이 있어요. | 본인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로 안내돼요. | 연내 기부 여부를 확인해요. |
| 인적공제·주거비 | 부양가족 요건과 월세 요건이 있어요. | 가족 소득·나이 요건을 확인해요.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나머지 공제의 한도와 요건은 국세청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올해 개정된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계산 예시: 신용카드 공제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을 예로 들어 볼게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 최소 사용금액: 5,000만 원 x 25% = 1,250만 원이에요.
- 올해 사용액이 신용카드 1,000만 원, 체크카드 800만 원, 총 1,800만 원이라고 해요.
- 문턱 1,250만 원은 신용카드 1,0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250만 원을 체크카드에서 차감한다고 가정해요. 공제 대상 체크카드는 550만 원이에요.
- 공제액: 550만 원 x 30% = 165만 원이에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본 한도 300만 원 안이에요.
이 165만 원은 소득공제라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거예요. 적용 세율이 15%라면 세금은 대략 24만 원대로 줄어요. 지방소득세와 실제 세율은 사람마다 달라서 어디까지나 참고용이에요.
총급여별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으로 안내돼요.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 한도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남은 3개월 점검 순서 (사례)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미리보기가 열린 뒤 확인했더니 1~9월 카드 사용액이 1,100만 원이라고 해요. 문턱 1,250만 원까지 150만 원이 남았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어요.
- 미리보기에서 카드 사용액과 예상 세액을 확인해요. 문턱까지 남은 금액을 계산해요.
- 10~12월에 매달 100만 원을 쓴다면 10월 말쯤 문턱을 넘어요. 그 뒤 쓰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에요.
- 문턱을 넘은 뒤 11~12월 지출 2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쓰면 200만 원 x 30% = 60만 원이 공제돼요. 신용카드면 200만 원 x 15% = 30만 원이에요. 소비 자체를 늘리자는 뜻은 아니고, 어차피 쓸 금액의 수단을 고르는 얘기예요.
- 고향사랑기부금을 아직 안 했다면 10만 원 이내로 하면 100% 세액공제로 안내돼요. 답례품은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 연금저축·IRP 납입액과 주택청약 납입 내역을 확인해요.
위 수치는 이해를 돕는 가정이에요.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개인별로 다르니 홈택스 결과를 기준으로 보세요.
기한과 일정
- 소비·납입·기부는 보통 12월 31일까지 한 것만 2026년 귀속으로 인정돼요. 연금저축 납입은 은행·증권사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자료 제출과 간소화 서비스 일정은 2027년 1월 전후 홈택스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 회사별 제출 마감은 회사 안내를 따르세요.
자주 틀리는 점
- 미리보기 금액이 확정 환급액이라고 생각해요: 예상치예요. 남은 소비와 서류에 따라 달라져요.
- 25% 문턱 전부터 체크카드만 써요: 문턱을 넘기 전 사용분은 공제가 없어요. 넘은 뒤에 공제율을 따지는 편이 효율적이에요.
- 제외 항목을 놓쳐요: 보험료, 학원비 등 교육비, 공과금, 세금, 상품권, 자동차 구입비 등은 신용카드 공제에서 빠지는 항목이 많아요.
- 납입 한도를 착각해요: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 한도가 있어서 따로따로 900만 원이 아니에요.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 부양가족을 중복 공제해요: 한 사람이 두 곳에 올라가면 나중에 정정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리보기는 누구나 볼 수 있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이에요. 조회 가능 여부는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Q2. 프리랜서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일반적인 구분이며 개별 사정은 국세청에 문의하세요(국번 없이 126).
Q3. 세법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에는 확정이 아니에요. 확정된 내용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세무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센터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확인한 공식 출처
-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 https://www.nts.go.kr
- 정책브리핑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소개: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54999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기준일: 202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