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뒀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요.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으로 공지돼 있어요. 퇴사 직후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부터 하시면 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조건)
고용보험 안내 페이지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나온 요건은 아래와 같아요.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에요.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예요.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 대표적이에요.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 신청 직전 달 근로일 수가 전체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해요.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직전 14일간 연속 근로 사실이 없어야 해요.
스스로 퇴사했더라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질병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니, 퇴사 전에 증빙을 챙겨 두세요. 단순한 전직, 자영업 창업,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퇴직은 받을 수 없어요.
얼마를 받나요? (금액과 기간)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해요. 1일 금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상한액을 하루 68,100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어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한 값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이라서 10,320원 x 80% x 8시간 = 66,048원이 돼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요. 아래는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표예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계산 예시 1 (하한액 적용): 평균임금이 하루 10만 원이면 60%는 6만 원이에요.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아서 66,048원이 적용돼요. 45세, 가입 2년이면 150일이라 66,048원 x 150일 = 9,907,200원이에요.
계산 예시 2 (상한액 적용): 평균임금이 하루 15만 원이면 60%는 9만 원이에요. 상한액 68,100원이 적용돼요. 52세, 가입 6년이면 240일이라 68,100원 x 240일 = 16,344,000원이에요.
위 예시는 설명용이에요. 실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 결정을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 (단계별)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처리 여부는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수급자격 신청 준비: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해요. 수급자격 신청 전에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먼저 받으세요. 안내 절차는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챙기세요. 필요 서류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수급자격 인정: 심사 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첫 실업인정일을 안내받아요.
- 실업인정 신청: 보통 1~4주마다 재취업 활동 내역을 신고하고 실업을 인정받아요.
- 구직급여 지급: 실업인정이 되면 지정 계좌로 입금돼요. 7일의 대기기간은 지급되지 않아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가장 중요한 건 12개월이에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퇴사하고 미루지 말고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편이 좋아요.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수급 가능한 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자주 틀리는 점
- 자발적 퇴사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증빙이 필요해요.
- 1일 금액을 평균임금의 60%라고만 알아요: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어서, 평균임금이 낮아도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 실업인정일을 놓쳐요: 지정된 날짜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일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아요: 아르바이트 등 소득 활동은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 구버전 금액을 봐요: 예전 안내에는 상한액이 66,000원으로 적혀 있어요. 2026년 금액은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퇴사 전후 체크리스트
- 퇴사 전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해 180일을 넘었는지 확인해요.
- 자발적 퇴사라면 임금체불,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자료(문자, 통장 내역, 진단서 등)를 모아 둬요.
-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늦어지면 고용센터에 문의해요.
- 구직 등록 후 이력서와 구직활동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둬요. 실업인정 때 필요해요.
월 환산 예시: 상한액 68,100원을 30일로 곱하면 한 달에 약 2,043,000원이에요. 하한액 66,048원은 약 1,981,440원이에요.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을 받은 일수 기준이라 달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르바이트를 하면 바로 끊기나요?
근로 사실을 신고하면 일수와 소득에 따라 처리돼요. 세부 기준은 고용센터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Q2.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일부 절차를 할 수 있어요. 수급자격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이 기본으로 안내돼요. 방식은 바뀔 수 있으니 고용24 안내를 확인하세요.
Q3. 가입기간이 180일에 조금 모자라면요?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 기초일수로 계산해서 달력 일수와 다를 수 있어요. 내 가입 이력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해 보세요.
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고용24와 고용보험 사이트의 최신 안내를 꼭 확인해 주세요.
정부가 상·하한액 산정 방식을 바꾸는 개편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지만 아직 확정·시행 전이에요. 위 금액은 2026년 기준이고, 신청 시점의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해 주세요.
확인한 공식 출처
- 고용보험(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안내: https://eiac.ei.go.kr/ei/m/pf/MOW-PF-00-140-C.html
- 고용24(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https://www.work24.go.kr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자격: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1&cnpClsNo=1
2026년 상한액·하한액은 고용노동부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보도한 기사(https://v.daum.net/v/20251216105742951)와 최저임금 기준 계산으로 확인했어요. 공식 고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