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인데 벌써 연말정산이냐고? 미리 챙겨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

8월인데 벌써 연말정산이냐고? 미리 챙겨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

8월인데 벌써 연말정산이냐고? 미리 챙겨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

연말정산은 늘 1월에 몰아서 준비하다가 "이미 늦었다"는 걸 깨닫는 경우가 많았다. 카드 소비 패턴이나 연금 납입은 한 해 동안 누적되는 항목이라, 연말에 가서 바꾸려 해도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이번엔 하반기가 시작되는 지금 시점에 미리 점검해볼 만한 절세 포인트를 정리해봤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나한테 유리한 쪽부터 파악하자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라 세율 구간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소득 크기와 상관없이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그대로 깎아주는 방식이다. 본인의 예상 소득 구간과 세율을 어느 정도 가늠해두면, 카드 소비를 늘릴지 연금저축을 더 넣을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카드 사용액, 하반기에 조정할 여지가 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더 높다는 건 알려진 사실인데,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공제 대상이 된다는 기준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하반기에 큰 지출 계획이 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중을 의도적으로 늘려서, 공제 한도 안에서 최대한 유리한 방식으로 지출을 배분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연금저축·IRP는 한도까지 채웠는지 확인하자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세액공제 혜택이 큰 대표적인 항목인데, 연말에 몰아서 넣으려다 한도를 못 채우는 경우가 흔하다. 하반기에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추가 납입해서 연간 한도를 채워두면, 연말에 급하게 목돈을 넣지 않아도 돼서 부담이 적다. 아직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면 지금 만들어두는 것도 늦지 않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 관련 공제를 점검하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위가 넓어졌으니, 부부 중 소득이 더 높은 쪽이 청약저축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배우자 명의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지 한번 따져볼 만하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해두는 게 좋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시뮬레이션해보자

국세청 홈택스에는 지금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예상 소득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있다. 1월에 실제 정산을 받기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해보면, 부족한 공제 항목이 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더 챙겨야 할지 감이 잡힌다. 반기별로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매년 이맘때 허둥대지 않아도 된다.

세금 서류와 계산

한눈에 정리

항목 체크포인트
공제 방식 파악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본인 세율 구간 확인
카드 사용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공제, 체크카드 비중 조정
연금저축·IRP 하반기에 분할 납입해 연간 한도 채우기
주택 관련 공제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 주택청약저축 공제 확인
미리보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부족한 항목 점검

1월에 몰아서 준비할 때보다 지금 미리 점검해두니 남은 몇 달 동안 뭘 더 채워야 할지가 훨씬 명확해졌다. 연말정산 때마다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세금 폭탄"이었다면, 하반기가 시작된 지금 홈택스 미리보기부터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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